이혼 후 법원의 면접교섭 결정이 있었고,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만날 권리를, 자녀는 비양육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을 완강히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나 투정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부 의사가 더욱 확고해지고, 심지어 비양육 부모를 만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강한 반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육 부모는 자녀를 강제로 비양육 부모에게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수도 없어 난감합니다. 비양육 부모는 자녀가 왜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지 답답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불안감을 느낍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든, 사춘기이든 "나는 아빠(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면접교섭(자녀와 비양육 부모가 만나는 것)의 본질이 자녀의 복리(아이의 행복과 이익) 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명확히 거부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 부모의 태도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살피지만, 자녀가 사춘기 이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자녀의 의견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면접교섭을 강제하기보다는, 자녀가 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지 그 원인을 깊이 있게 파악하려 합니다. 자녀의 거부가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실제적인 부정적 경험 때문인지, 양육 부모의 부정적 언행(세뇌) 때문인지, 아니면 자녀의 심리적 문제 때문인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이를 위해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녀의 심리 검사 및 상담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만약 자녀의 거부가 확고하고, 면접교섭을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의 횟수나 방법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면접교섭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거부가 양육 부모의 부당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판단되면, 양육 부모에게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면접교섭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자녀의 의사를 강제로 꺾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 **자녀의 의사 존중**: 법원은 특히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면접교섭을 강제로 이행시키기보다 자녀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강제 집행의 어려움**: 자녀가 완강히 거부하는 면접교섭을 물리적으로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설령 강제하더라도 자녀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 **거부 원인 파악의 중요성**: 자녀의 면접교섭 거부가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닌,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 양육 환경, 심리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접교섭 조건 변경 가능성**: 자녀의 거부 의사가 지속되고 그 원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의 횟수, 방식, 장소 등을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면접교섭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와의 진솔한 대화 시도**: 자녀가 왜 비양육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지,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경청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육 부모의 경우)
* **전문가 상담 의뢰**: 자녀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면접교섭 거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아동 심리 전문가, 가족 상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조정을 위한 노력**: 비양육 부모와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 제3자(조정위원, 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아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환경을 자녀에게 부담 없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신청 고려**: 자녀의 거부가 지속되고 해결이 어렵다면, 현재의 면접교섭 조건을 자녀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준용)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사건 및 가정법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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